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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방침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기준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험을 누구나 하고 계실 텐데요. 해당 글을 통해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최신 기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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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예외시설
-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기준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 임산부 / 청소년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시설 / 예외시설
방역패스는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쿠브 coov 어플)를 통해 접종 여부를 증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시설은 현재 기준(글 제목의 업데이트 날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당, 카페
- 유흥시설
- 노래방, 코인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목욕탕
- 경마, 카지노 시설
- PC방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업소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그리고 최근에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열거된 시설들을 입장할 때는 이제 접종증명 확인을 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도 사적 모임 인원수만 지키기만 하면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내의 식사는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백화점, 대형마트 (3000제곱미터 이상) *마트나 백화점 내의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 패스 유지)
- 학원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비말 전염 가능성이 큰 관악기 연주, 보컬, 연기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 공연장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기준
현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는 6명까지 허용됩니다. (사전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모임 및 행사를 말함)
업장 내 시음을 하는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이고, 그 외 시설들은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상이합니다.
위 기준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
정부는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 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의 사람은 예외 대상이 됩니다. 이 변경의 핵심 사항은 백신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 유무인데요.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이나, 이상반응이 백신과 인과 관계가 모호해도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없이 계속 적용받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 치료자인 경우에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외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되면서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을 마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이 많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계속해서 적용받게 되는데요.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으로써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3월 1일부터 만 12세부터 18세까지는 방역패스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백신 접종의 강제성과 관련해서 많은 반발이 끊이지 않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현황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에 조금이라도 변경될 시 다시 이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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