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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미접종자 불이익

최근 몇주동안 확진자의 엄청난 증가로 정부는 방역패스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갖가지 대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늘어만가는 이 확진자를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써는 국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와의 차이를 두고 있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정도 다소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불이익

 

 '백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맞아야 한다'라는 의견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지 강요해서는 안된다. 부작용 책임질 거냐'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접종자는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건강상의 문제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 2) 부작용 우려로 거부 3)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심 등이 있습니다.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 청원

 

이렇다 보니 방역패스가 도입된 현재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접종자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백신 미접종 불이익
  •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
  • 자주 하는 질문
  • 외국 미접종자 불이익

 

백신 미접종 불이익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제한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 패스(백신 접종자만 가능한 시설에 입장하기 위한 예방 접종 증명서 등)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제한 인원 수 내에서) 몇 명이서 모이든 간에 미접종자는 최대 한 명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 18일부터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은 '혼밥', '포장', '배달' 이 세 가지 말고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접종자를 동행하거나 미접종자 2명 이상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유해야만 결과 시점부터 48시간 동안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추가로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 미접종자는 혼자일 경우에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계도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1월 1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 1월 178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치료비 자가 부담

정부는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치료비를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나라(싱가포르)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했고 최악의 상황에선 한국 정부도 강수를 두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3) 벌금 과태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백신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1차만 접종한 자 포함)가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이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횟수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역지침에 의한 과태료는 미접종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마스크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상황별 과태료는 아래 표들을 참고하세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미적용 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방역패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과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방역패스 시설은 아래 글의 QnA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브 COOV 백신접종 확인서 발급방법

쿠브 COOV 백신접종 확인서 발급방법 12월 13일부터 강화된 방역패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인 1월 18일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줄이는 등 어느 정도 완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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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설

  • 유흥시설 (주점, 클럽, 나이트, 포차 등)
  • 노래방 (코인 노래방 포함)
  • 목욕탕, 찜질방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 카지노, 경마장
  • 식당, 카페
  • 영화관, 공연장
  • PC방
  • 학원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 +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2022년 1월 10일부터)

 

 

 

 

 

 

 

미적용 시설

  • 오락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실외 체육시설
  • 상점, 마트, 백화점
  • 전시회, 박람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결혼식, 돌잔치
  • 장례식
  • 종교시설
  • 동네 소규모 마트

 

 

 

자주 하는 질문

 

Q. 백신 접종 후 언제부터 방역패스가 인정되나요?

A. 2차나 3차 접종 후 2주 후부터 180일 이후까지.

 

Q.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가 의무화되나요?

A. 3월 1일부터는 2009년생(2022년 신학기 중학교 1학년)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은 3월 한달간이며, 4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코로나 완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코로나 19 완치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격리 확인서'를 제출하면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미접종자 불이익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갈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정부와 접종자 그리고 미접종자 간에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한국에 비해 훨씬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미접종자에게는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적인 기억인 구글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 직원은 급여를 삭감하고 결국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방역패스 (백신패스)에 대해, 미접종자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것에 대한 반발과, 또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또 방역패스 시설에 있어서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되고'로 상당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확진자 중 돌파 감염 사례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백신은 분명히 전염률은 낮춰줄지는 몰라도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라는 안이한 마인드로 개인들이 방역지침에 소홀해지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역은 개인이 철저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아무도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대립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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