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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이란?
- 추가지급 대상 (2월 23일 업데이트 됨)
- 지급시기 (2월 23일 업데이트 됨)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이란?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조만간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업체 90만 개와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업체 230만 개를 합친 320만 곳이 받게 됩니다.
추가지급 대상
현재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의 정확한 지급대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업데이트 내용 참고)
단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의 내용을 보면 100만원 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의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으로 유추해볼 때 그 때와 지급 대상이 동일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7일에 시작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이 300만원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소기업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
- 영업 중인 업체 : 2021/12/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2021/12/18부터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음)
- 2021/12/18부터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증빙 필요)
정리 해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19년도에 비해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전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증빙 필요없이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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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300만원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빠르면 2월 중순 정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데이트 내용) 2022년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1차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되어서 332만명이 1인당 30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된 소상공인 2만명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번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규모가 거의 10조에 달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려야만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하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이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방역지원금 재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어 23일에는 홀수, 24일에는 짝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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