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분들은 강화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소상공인분들일 텐데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 내일인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설명이 어렵게 되어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사업체 당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에 대해, 그리고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2022년 1분기에 대한 보상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신청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말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형식으로 먼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보상 액수가 확정되면 그때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셔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되는 소상공인이라도 저마다 손실액이 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도 다 다를 건데, 그 업체들의 손실액을 모두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그럼 일단 우리가 500만 원씩 먼저 지급해줄 테니까 받아. 그리고 나중에 보상금이 확정되면 그때, 500만 원보다 더 받아야 하는 곳이면 우리가 더 지급해줄게(2월 중순 예정). 또 받아야 할 손실 산정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갚아야 돼'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손실 산정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차액이 대출로써 남게 되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금리를 단 1%만 적용하고 상환기간도 5년으로 길게 잡아줌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급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라는 면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21년 12월 6 ~ 22년 1월 16일 기간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업체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대항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7/7 ~ 2021/9/30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었음.

 

 

대상자 중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는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각 250만원 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만 확인한 후 신용점수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3 영업일 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들은 해당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 것 같은데 문자를 못 받았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2021/12/6 ~ 2022/1/16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

 

위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인원 제한 업체들과 최근 개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중순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80% (보정률)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후로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손실보상금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전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자 내용을 참고해서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방역패스 미접종자 불이익 (최신)

방역 패스 미접종자 불이익 최근 몇주동안 확진자의 엄청난 증가로 정부는 방역패스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갖가지 대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늘어만가는

face.dailybasket365.com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 나이 / 검진 안 받으면?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 나이 / 안 받으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국가(공단) 건강 검진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

face.dailybasket365.com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2년 최신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2년 최신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다양

face.dailybasket365.com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