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2년 최신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런 지원을 베풀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나름의 기준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취약 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각종 지원금이 많아진 현재 중위소득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최신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중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맨 앞에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이, 맨 뒤 100번째에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딱 그 중간인 50번째에 서있는 사람의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100명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지 않음)
중위소득은 2015년부터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개념입니다. '복지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액수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전년도 전체 가구들의 규모와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매년 7월 말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 소득을 계산할 때는 중위 소득을 100%로 잡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2021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 입니다. 만약 나의 월 소득이 평균 1,827,831원이라면? '나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금액의 절반인 약 913,915원이 월 소득이라면 중위소득 5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200%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182만 원의 2배인 약 364만 원이겠지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각종 복지정책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도 중위소득(50%)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장학금, 취업지원, 의료혜택 등도 이 중위소득에 근거해서 혜택이 차등 지원됩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고 자신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단위 : 월/원)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
중위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 마련 뿐만아니라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할 때에도 이용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인 사람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음) 또한 각종 대출이나 부동산 청약과 관련해서도 대상자를 정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일부만 간단히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이하에게는 생계급여를, 40%이하에게는 의료급여를, 50%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이 12개 부처에서 무려 73개나 된다고 합니다. 각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복지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위소득에 더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서 중위소득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금융 재산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종 지원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인정액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한 각종 소득에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할게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으로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기입해준다음 [결과 보기]를 눌러 사업별 수혜대상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과 관련된 일이니 꼼꼼하게 알아둔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꿀 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