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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 나이 / 안 받으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국가(공단) 건강 검진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주요 검진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건강 검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서 궁금하신 부분만 선택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목차

  •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검진 검사 시기
  •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검진 검사 항목
  • 건강검진 비용
  • 건강 검진에 관한 Q&A

 

건강검진 대상자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일단 국민 건강 검진의 대상자는 20세 이상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만 40세까지가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젊은 연령층에도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검진 연령이 훨씬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 주기
지역 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마다
직장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마다
직장 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2년마다
사무직이 아닌 직종 근로자 전체 1년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됨
2년마다

위의 표가 약간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건강 보험료를 내는 나이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 건강 검진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마다 한번 검진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예외적으로 직장 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이 아닌 현장에서 움직이며 일하시는 분들만 근로법에 의해서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검사 시기

 

검사 시기는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춰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홀수 연도에 대상자가 되고,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내가 1990년생이라면 2020년에, 1991년생이라면 2021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해당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 중 어느 때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 검진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집으로 우편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검사 시기나 검사 병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개인은 회원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인증 방법을 택해서 로그인해줍니다.

 

3) 메인화면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건강검진 대상 조회 결과를 확인해줍니다. 본인이 금년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됩니다.

 

5) [건강검진 찾기]에서 기관(병원 등)을 검색해서 원하는 장소를 찾은 다음, 해당 기관으로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예약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

 

 

건강검진 검사 항목

 

건강 검진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검진암 검진인데요. 먼저 일반검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검진 항목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일반 검진

일반 검진은 만성병에 대한 검진이며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대상질환 검사 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BMI)
시각, 청각 시력, 청력 검사
고혈압 혈압 측정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 혈색소
당뇨 공복혈당 체크
간장 질환 AST, ALT, r-GTP (간기능 검사)
폐결핵, 흉부 질환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  구강 검사
이상지질혈증 (4년 마다)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검사

 

 

암 검진

두 번째 항목은 암 검진입니다. 암 검진은 가장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의 종류마다 검진 주기가 다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긍 경부암이 4가지 암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간암과 폐암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진 방법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 대변잠혈검사,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이나
대장조영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촬영
자궁 경부암 20세 이상 2년마다 자궁암검사
간암 40세 이상 간경변증,
B/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6개월마다 간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폐암 54~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촬영

* 간암 검진의 경우 건강공단(1577-1000)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이 간암 대상자(간경화, B형, C형 간염 보균자) 임을 등록해줘야 함. 폐암의 경우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락이 옴.

 

 

 

건강검진 비용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건강검진 중 일반 검진은 100% 무료입니다. 하지만 암 검진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가 전 국민의 평균보다 높을 경우 10%의 비용이 발생하고,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기본 검사 이외에 추가 검진이 필요할 경우, 만약 질병이 확진되거나 했을 경우, 검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건강 검진에 대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검진에 관한 Q&A

 

Q.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쳤다면?

A. 건강검진은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했어도 미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를 해서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A.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든 사업주이든 간에 꼭 정해진 시기에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Q. 굳이 받아야 하나?

A.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 지역가입자(자영업자나 실직자)등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건강 검진이 의무는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건강 검진받아보면 검사도 몇 개 안 하고 별거 없어 보이던데 굳이 받아야 하나?"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받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일반 건강 검진이 항목 수도 많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은 항목이니 만큼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라는 것의 취지도 '모든 국민이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인 만큼 꼭 받아서 혹시 모를 건강상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Q. 검진 전 주의 사항이 뭔가요?

  • 검전 하루 전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 검진 당일 아침 물을 포함한 모든 액체와 음식 섭취 금지
  • 오후에 검진이라면 최소 8시간 공복 유지
  • 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만 검사할 경우 금식 불필요
  • 생리 전후로 2,3일은 검진 삼가

 

 

 

마치며

 

일반검진의 경우 대상자의 3분의 2가 검사를 받으며 암 검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2분의 1이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꽤 많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 중 대부분이 매년마다 연말에 검사를 하러 와서 그 시기에는 검진 병원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한가한 상반기에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암 검진과 일반검진을 둘 다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면 비용이 최소 10~2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무료로 이 건강 검진을 꼭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에 더해 몸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있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검진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많은 치명적인 질병들도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0%나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021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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