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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발행기간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제는 점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발행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란?
먼저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전적인 의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돈(카드결제는 즉시 국세청에 증빙에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래의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으니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는 쉽게 감이 오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식으로 즉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국세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그 대상 사업자 범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에서의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입할 의무가 없는 면세상품(농수산물, 축산물, 연탄, 도서, 기저귀, 학원 등)을 다루는 면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고 발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말해, 면세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1년 7월의 세법 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위의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일부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부 사업자들에게 먼저 의무화되었으며 의무 대상자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은 매출 기준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1년 12월 현재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이 총합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는 매년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가액에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 대상이지만, 내년 2022년 7월부터는 2억, 2023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1) 법인 사업자 전체 2)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에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 = 부가세가 제외된 매출액 (3억원 이상 = 면세매출 + 과세매출) |
발급 의무 대상자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시 세법에 의해서 가산세(1%)를 부과해야 되고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아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자들도 종이보다는 전자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며,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액 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돈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낸 물건 가격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호 간에 유리합니다.
발행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은 거래한 공급 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적어집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 거래처 정보 (거래처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 등)
* 전자 세금용 공인인증서는 필수라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을 합니다.
3)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순서대로 들어가 줍니다.
4) 아래 이미지의 좌측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정보이고, 오른쪽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래처 정보입니다. 빨간 별표로 된 필수 정보 등을 틀리지 않게 꼼꼼히 입력해줍니다.
5) 거래 일자와 거래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
6) 청구 발행과 영수 발행* 중 하나에 체크해주고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청구발행과 영수 발행의 차이 : 청구 발행은 거래처에게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할 때 선택하면 되고, 영수 발행은 대금을 받은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됩니다.
7) 발급하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창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준비물인 전자 계산서 발급용 공인 인증서(일반 공인인증서와는 다름)로 인증해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두 번 해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운영하고 계신 사업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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