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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 체당금 제도란?

코로나로 인해서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과 관련된 갈등도 정말 흔한데요. 그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체불임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받는법

 

 

임금 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퇴사일이나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3조와 44조에서도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금 체불이라 하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떠오르는데요. 그뿐 아니라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 연장근무 수당 같은 각종 추가 수당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 등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받는법

 

그러면 이러한 임금 체불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 고소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면 단지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국가에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제도는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 제도임금 채권 보장법에 의거한 제도로 임금 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체당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소액 체당금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즉 망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고, 소액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소송을 걸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소액 체당금의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건, 상한액, 청구 기간과 청구 과정 등의 차이를 아래의 표에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 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의 사실 인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대상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주
지급 대상 근로자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등 각종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등 각종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수
상한 금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다르며(*하단 표 참고),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 총 상한액 : 1,000만원
임금이나 각종 수당, 퇴직금여 등을 구분해 항목별로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신청기한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도산 인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중복지급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받는 경우 지급받을 일반 체당금에서 지급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 체당금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불가
진행 절차 1) 임금체불 소송 법원에 제기 (근로자)
2)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3) 체당금 지급조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4)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1)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 (근로자)
2) 체당금 지급 조건 및 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3) 지급 의뢰(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4)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퇴직 연령에
따른 상한액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금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 분, 퇴직금여 등은 1년 분 기준)

 

 

 

체당금 신청 방법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바로가기)

 

  2)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일반 근로자 로그인.

 

  3)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4) 약관에 동의하고 청구인 정보와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완료해주면 일반 체당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위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각종 필수 서류들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좋습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방법

 

일반 체당금 신청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니 필요 자료와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사이트 일반 체당금 지금 청구 방법 보러 가기)

 

 

체당금 신청을 하면 아까 위의 표 마지막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많이 마음 조리고 계실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려운 시기인만큼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전화번호인 1350번에서 도움을 얻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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